연세대학교 정보통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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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ERVICE

전화설치

전화의 등급

구내전화는 다음과 같이 등급을 정하여 운영한다.

전화의 등급
S급
  • - 구내 및 시내(서울지역 30Km이내 지역 포함)전화 착· 발신 가능
  • - 시외 및 이동전화 착· 발신 가능
  • - 국제 전화 착·발신 가능 (단, 국제전화 발신 가능 전화는 필요부서에 한하여 설치 가능)
A급

총장발령 전임 교직원 1인 1대 보급

  • - 구내 및 시내(서울지역 30Km이내 지역 포함)전화 착·발신 가능
  • - 시외 및 국제, 이동전화 착신 가능
B급

구내전화 착·발신 가능

  • - 시내 및 시외, 국제, 이동전화 착신만 가능
C급

구내전화 착·발신 만 가능

전화 가설 및 이용

교내기관(행정기관,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연구소, 기타기관 등)은 조직규모, 업무성격, 구내전자교환기 회선용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통신처장의 허가를 얻은 후 가설할 수 있다.

  • 01

    본교 행정부서에 S급 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 02

    총장발령 전임 교직원에게는 A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03

    단과대학의 학과사무실(전공사무실)은 A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04

    대학간 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는 대표 전화로 A급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05

    대학교 부설연구원은 대표(소장, 원장, 센터장, 단장)용 전화 A급 1대, 사무실용 A급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06

    단과대학 실험 실습실 및 학생활동 기관은 C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외부기관과 통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B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07

    일반전화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다만, 단과대학 실습실 등 개인용도의 일반전화는 가설할 수 없다. 키폰시스템(소용량 교환시스템)설치는 정보통신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일체는 설치기관이 부담한다.

  • 08

    전용회선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설할 수 있다. 다만, 개인용도의 전용회선은 설치할 수 없다.

  • 09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처장의 허가를 얻어 가설할 수 있다.

유무선 통신회사가 교내 통화품질 향상을 위하여 본교에 통신장비(교환기, 중계기, 선로 등)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통신 요금 징수

공무를 목적으로 시외 및 국제, 이동 전화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운영실 (☎ 2123-3712) 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알려야 한다. 다음에 대하여는 통신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통신 요금 징수
내용 사적인 용도로 시외 및 국제, 이동 전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강제승인 코드 (FAC : Forced Authorization Code)를 신청하여야 하며, 통화요금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 FAC신청서는 정보통신처 홈페이지-IT SERVICE-FAC(http://yis.yonsei.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내전화를 이용하여 수신자 부담전화 통화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통화하였을 경우 통화요금을 징수한다.
교내기관이라 할지라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은 용도에 따라 전화 사용료 를 부과할 수 있다.
구내전자교환기에 수용된 국선(DID, DOD)을 제외한 일반전화 통화요금은 사용 기관에서 부담한다.

전화 가설, 이전, 고장 신청

ERP행정정보시스템 - 시설/비품 - 수리요청 - 요청추가 에 신청한다.

ERP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담당하는 행정부서를 통해 신청한다.

연락처 02) 2123-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