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캠퍼스통신망의 관리)
- ① 캠퍼스통신망의 모든 관리와 운영은 정보통신처에서 담당한다.<개정 2008.10.28., 2023. 9. 3.>
- ② 캠퍼스통신망의 발전계획의 수립, 운영비용 징수방안, 불법사용자 징계방안 등 운영상의 중요 결정사항은 정보화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토록 한다.<개정 2023. 9. 3.>
- ③ 정보통신처는 통신망 사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08.10.28., 2023. 9. 3.>
- ④ 캠퍼스통신망 관리자는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 설비를 단절, 사용금지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및 손해는 사용자에 있다.
제 4 조 (캠퍼스통신망의 증설, 변경 및 운영비용)
캠퍼스통신망의 증설, 변경 및 운영함에 있어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은 설치 신청자 또는 신청기관에게 적정한 비용을 부과 할 수 있다.
제 5 조 (신축 건물의 전산망 시설)
정보통신처는 본교 신축 건물 내부 전화 및 전산망 구성 업무 진행에 있어 완공 후 캠퍼스 통신망과의 연동을 위하여 전산망 설계 및 장비 선정 등을 주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10.28., 2023. 9. 3.>
제 6 조 (통신망 장비 대여)
- ① 캠퍼스통신망 접속 장비는 정보통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 대여 가능하다.<개정 2008.10.28., 2023. 9. 3.>
- 대여 대상은 교직원, 재학생 및 기타 정보통신처장이 특별히 허가한 자 등으로 한다.<개정 2008.10.28., 2023. 9. 3.>
- 대여 장비를 기간 내 반납을 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를 부과 할 수 있고 연체료는 별도로 정한다.
- 대여 장비의 손망실 및 반납을 안하는 경우 행정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 7 조 (전화의 등급)
구내전화는 다음 각호와 같이 등급을 정하여 운영한다.
- 1.S급 : 구내 및 시내(서울지역 30Km이내 지역 포함)전화 착, 발신 가능
- 시외 및 이동전화 착, 발신 가능
- 국제 전화 착·발신 가능
- (단, 국제전화 발신 가능 전화는 필요부서에 한하여 설치 가능)
- 2.A급 : 구내 및 시내(서울지역 30Km이내 지역 포함)전화 착, 발신 가능
- 시외 및 국제, 이동전화 착신 가능
- 3.B급 : 구내전화 착, 발신 가능
- 시내 및 시외, 국제, 이동 전화 착신만 가능
- 4.C급 : 구내전화 착, 발신만 가능
제 8 조 (전화망 가설)
- ① 교내기관(행정기관,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연구소, 기타기관 등)은 조직규모, 업무성격, 구내전자교환기 회선용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정보통신처장의 허가를 얻은 후 가설할 수 있다.<개정 2008.10.28., 2023. 9. 3.>
- 1. 본교 행정부서에 S급 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 2. 총장발령 전임 교직원에게는 A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3. 단과대학의 학과사무실(전공사무실)은 A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4. 대학간 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는 대표 전화로 A급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5. 대학교 부설연구원은 대표(소장, 원장, 센터장, 단장)용 전화 A급 1대, 사무실용 A급 1대, 상근하는 박사 연구원은 A급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6. 단과대학 실험 실습실 및 학생활동 기관은 C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외부기관과 통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B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7. 본교에 입주한 외부업체는 일반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본교 기관과 업무상 연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C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전화기는 지급하지 않는다.)
- 8. 일반전화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다만, 단과대학 실습실 등 개인용도의 일반전화는 가설할 수 없다.
- 9. 키폰시스템(소용량 교환시스템)설치는 정보통신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일체는 설치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08.10.28>
- 10. 전용회선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설할 수 있다. 다만, 개인용도의 전용회선은 설치할 수 없다.
- 11.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처장의 허가를 얻어 가설할 수 있다.<개정 2008.10.28>
- ② 유무선 통신회사가 교내 통화품질 향상을 위하여 본교에 통신장비(교환기, 기지국, 중계기, 선로 등)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8., 2023. 9. 3.>
제 9 조 (통신요금 징수)
공무를 목적으로 시외 및 국제, 이동 전화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환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항에 대하여는 통신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1. 사적인 용도로 시외 및 국제, 이동 전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강제승인코드(FAC : Forced Authorization Code)를 신청하여야 하며, 통화요금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 2. 구내전화를 이용하여 수신자 부담전화 통화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통화하였을 경우 통화요금을 징수한다.
- 3. 교내기관이라 할지라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은 용도에 따라 전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 4. 본교에 입주한 외부업체가 구내전화 신청시 가설에 따른 비용과 A급인 경우 통화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구내전자교환기에 수용된 국선(DID, DOD)를 제외한 일반전화 통화요금은 사용기관에서 부담한다.
제 10 조 (전산망 가설)
- ① 정보통신처는 교내 기관에 조직규모, 업무성격, 접속장비 용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의 전산망을 가설한다.<개정 2008.10.28., 2023, 9. 3.>
- ② 전산망 시설의 설치는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총장발령 전임 교직원에게는 1인 1개의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며 기타 정보통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08.10.28., 2023. 9. 3.>
- ③ 본교에 용역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상주하는 외부업체는 전산망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개인용도의 데이터 전용회선을 교내에 가설 할 수 없다. 다만, 본교가 외부에 임대하는 공간에 입주하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 ⑤ 교내기관이 캠퍼스통신망과는 별도로 자체전산망 시설을 할 경우는 반드시 정보통신처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일체는 설치기관이 부담한다. 또한 자체 전산망의 불량으로 캠퍼스통신망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정보통신처는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한 후 포트를 단절시킬 수 있다.<개정 2008.10.28., 2023. 9. 3.>
제 11 조 (전산망 사용)
- ① 사용자는 반드시 정보통신처가 부여하는 IP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타인의 네트워크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중복 IP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트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8.10.28., 2023. 9. 3.>
- ② 교내 전산망에 정보통신 플랫폼(모든 컴퓨터, 서버 등)을 접속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IP주소와 도메인이름을 정보통신처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8., 2023. 9. 3.>
- ③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여받은 계정의 비밀번호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변경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④ 계정 소유자는 본인 계정 데이터와 그 계정으로 일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⑤ 전산망 서비스의 관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계정을 말소시킬 수 있다.
- 1. 졸업,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학부 및 대학원생
- 2. 퇴직한 교직원
- 3.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도용한 자
- 4.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5. 고의로 타인의 정보를 파괴시키는 자
- ⑥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계정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 1. 불법행위, 불법시도, 불법사용 등의 이유로 조사 중인 계정.
- 2. 전산자원(시스템, 메모리 등)을 낭비케 하거나 불필요한 인력소모를 유발시키는 행위
제 12 조 (보안사고의 처리 및 예방)
- ① 대내/외 시스템 침입, 보안취약점을 탐침하기 위한 행위, 캠퍼스망 전체를 포화시키는 대량의 통신량을 유발한 경우, Spam Relay 시, 정보통신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컴퓨터나 단위전산망을 캠퍼스 망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다.<개정 2008.10.28., 2023,. 9. 3.>
- ② 전산망 서비스나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보안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안사건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처 보안 담당자 또는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개정 2008.10.28., 2023. 9. 3.>
- ③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망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되 해커들에 의해 자주 악용되는 일부 패킷 타입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④ 현재 제한되는 패킷들은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의 권장 안을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가감하여 수용하며 통신이 제한되는 패킷 타입에 대해서는 전체 사용자에게 공지를 한다.
- ⑤ 자체 정책이나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타 불건전 사이트로의 접속을 통제할 수 있다.
- ⑥ 전산망에 과중한 부하를 야기하는 특정 통신패턴에 대하여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사용자 의무)
- ① 교내 전산망의 모든 정보 및 계정, 전산망 등의 자원은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없다.
- ② 캠퍼스통신망 설비는 연세대학교 재산으로 영구 보존, 발전되어야 하므로 파손 및 손실이 있어서는 안되며, 사용자는 통신망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및 고의로 인한 손상 또는 분실 시에는 그 설비의 복구 수선 및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 부담으로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2. 사용자는 설비의 이동, 변경, 해체 시에는 반드시 정보통신처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8>
- 3. 사용자는 우리학교로부터 이직시는 정보통신처가 설치한 모든 설비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개정 2008.10.28>
- 4. 사용자가 개발 혹은 도입하는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을 전산망에서 사용하고자 할 시 정보통신처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8>
- ③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망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1. 타인의 전화를 도청하는 행위
- 2. 타 이용자의 통신망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용율을 저하시키는 행위
- 3. 타 이용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행위
- 4.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의 전산망 연결이나 허가받지 않은 IP 주소의 사용
- 5. 불법으로 전산자원을 억세스 하는 행위
- 6. 고의로 전산망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한 경우
- 7. 고의로 전산망을 손상시키거나 과도한 부하를 야기시키는 프로그램을 설치, 수행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한 경우
- 8. 데이터 보안을 무시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노출시킨 경우
- 9. 기타 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에 위배되는 행위
제 14 조 (사용자 권한)
사용자는 캠퍼스통신망과의 단말 접속을 통하여 각종 정보통신처 자원(H/W, S/W)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를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며, 캠퍼스통신망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8.10.28., 2023. 9. 3.>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규정명 변경 및 전면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 제1항)은 200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제8조 제1항)은 200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항 제9호, 11호,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14조)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은 202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작성 목적은 연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 2 조 (기본 정책)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캠퍼스망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되, 일부 사용자들 의 교육·연구 목적 외로 사용으로 인한 전체 사용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제 3 조 (적용 범위)
본 규약은 연세대학교 캠퍼스망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적용 기준)
- 1. 인터넷 망 제공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하는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라 즉각 차단한다.
-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음란, 유해 사이트
- - 헌법 및 국가 존립을 해하는 정보, 범죄와 관련된 사이트
- 2. 주간 업무 시간에는 교육·연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이트는 차단할 수 있다. 세부리스 트는 별도 세칙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단, 공문으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필요 목적을 제시할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 3. 단순 동영상 교환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3개월 정도의 사용 통계를 평균하여 다 운로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제 5 조 (기타)
이 규정에 정의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 6 조 (시행)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