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5. 01 제정
2024. 09. 0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4단계 BK21 포용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지역개발 교육연구팀(이하 “교육연구팀”)에서 추진하는 BK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운영에 관한 교육연구팀 조직, 사업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4단계 BK21 포용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스마트 지역개발 교육연구팀에 적용한다.
제3조(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4단계 BK21 사업관리 운영지침 및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한 4단계 BK21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제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참여교수 전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BK21 팀장이 맡는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 안건은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이 회의에 참여하고 참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조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 학기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② 정기 회의 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의장 혹은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제3조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결정한다.
① 참여 교수의 변경
② 신진연구인력의 선정
③ 지원 대학원생의 선정
④ 예산안과 집행실적의 승인
⑤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결정
⑥ 그 외에 교육연구팀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1조(참여대학원생의 자격)
①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1조(참여대학원생),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별표2(자격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기별 기준 해당 학기 등록자
나. 학기별 기준 해당 학기 연한 충족자로, 석사과정 입학 후 4학기 이내, 박사과정 입학 후 8학기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입학 후 12학기 이내만 인정(단, 군복무 및 휴학 기간은 위 기간에 미산입)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 교육연구단장의 확인 후 강의시수 주당 6학점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④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⑤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학기초(4월초, 10월초) 참여대학원생 적격 여부를 확인(증빙서류)하고, 학기말(2월, 8월) 참여대학원생 적격 여부를 재점검하여 학기 내 지급 적절성을 확인한다.
제2조(지원대학원생의 선발 및 평가 기준)
① 지원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참여대학원생을 지칭한다.
② 참여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참여대학원생들을 매 학기 초에 연구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지원대학원생을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장학금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최종 선발한다.
제3조(지원대학원생의 장학금)
①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3조(지원대학원생), 예산편성및집행기준 제14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연구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 원 이상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다.
⑤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를 연세대학교 학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제4조(지원대학원생의 의무) 학기 도중 취업 또는 자퇴 등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해당사항이 교육연구단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참여대학원생의 학술논문게재)
① 예산편성및집행기준 제17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지원비)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의 논문게재료, 국내학회 및 세미나참가(일회성 참가비에 한함) 비용 사용이 가능하다. 단, 논문이 게재된 시점에서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학술논문을 게재할 때는 논문실적 제출과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사업수행 학과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1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참여교수의 소속은 교육연구팀 소속 대학원 학과를 원칙으로 한다. 참여교수가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때는 교육연구팀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해당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
제2조(참여교수의 변경)
①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교육연구팀에서 참여교수를 변경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9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사업 신청 시 참여교수 수를 기준으로 기준 미만의 감원은 불가능하다. 다만, 참여교수의 이직, 사망 등의 사유로 참여교수의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된 경우에는 결원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 신규 임용 등을 통해 당초 신청 당시 기준 수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 변경시 참여대학원생도 변경 처리한다.
제3조(참여교수 변경의 결정)
① 참여교수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조 (성과급 평가의 시기와 기준 및 지급)
① 참여교수의 성과급은 매년 2월(혹은 사업이 끝나는 달) 중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성과는 연구업적 및 교육연구팀 기여도를 기준으로 각각 평가한다.
③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 1]에 따르며,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실적우수 참여교수에게 차등 지급 한다.
④ 성과급 지급 평가를 위한 대상 실적은 참여기간 내 발생한 실적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며, 해당연도 예산에 맞추어 성과급 지급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별표 1]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 세부사항 |
참여교수 실적 (50점) | 참여교수의 연구업적 (논문, 학술발표, 연구실적 등) |
기여도 평가 (50점) | 교육연구팀 기여도 (연구팀 운영, 교육 및 산학협력 수행 등) |
제1조(신진연구인력의 채용 원칙)
①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4조(신진연구인력)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박사후연구원 및 계약교수는 박사 기준으로 각각 자교 출신 비율 2/3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단,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팀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연구팀장이 해당 신진인력에 대하여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 타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BK 사업에서 월 300만원 이상 지원받아야 한다.
④ 박사후연구원은 공개 채용을 필수로 하지 않으며 연구교수는 반드시 공개 채용을 통해 연구실적과 교육실적(강의, 논문 지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⑤ 외부 시간강의는 박사후과정생은 학기당 교내외 6학점 이내, 계약교수는 학기당 교외 6학점 이내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제2조(신진연구인력의 채용 기간)
① 신진연구인력 채용 계약은 계약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한다.
제3조(신진연구인력의 임용)
① 수시채용 공고에 따라 교육연구팀의 신진연구인력 이력서, 연구실적 및 계획서 등의 지원서를 접수받아 채용한다.
② 채용심사는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교육연구팀 전체 참여교수가 참여 할 수 있다.
③ 계약서 서식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진연구인력의 담당 업무)
① 신진연구인력은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를 주업무로 한다. 단, 관련 강의수요·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규정의 범위 안에서 참여교수와 상의 하에 진행한다. 석·박사학생 연구활동 및 상담을 지원한다.
제1조(국제화경비)
①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화경비는 참여인력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 해외 인턴십,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해외 연수
가. 신진연구인력 단독 해외 연수도 지원 가능하나, 30일을 초과하는 장기해외연수의 경우는 3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나. 지원대학원생의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수기간 전체에 대해서 연구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
④ 국제학회
가.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나. 교수의 경우 ④-가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는 지원 가능하다.
다.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총 3인 이내로 1인당 연 1회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라.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a. 4개국 이상 참여
b.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발표논문 수가 10건 이상)
c. 총 구두발표논문 발표자 중 외국인(소속기관 기준) 논문비율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1/3 이상)
d.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한다.
⑤ 여권 발급 수수료 등은 인정 불가하며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연세대학교 여비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⑥ 국제화 경비 집행 관련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서, 항공료지급영수증(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등), 출장결과보고서를 구비해야 한다.
⑦ 해외출장 목적, 세부일정 및 활동내역, 수행 연구내역, 현 연구에의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한 해외출장 계획서(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포함) 및 결과보고서를 구비한다.
제2조(단기해외연수)
①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 예산편성및집행기준 단기해외연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지침(2013.11)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단기해외연수는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국제학회 참여,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를 지원한다.
③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15일 이내 학회 참가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에 한해서 지원한다. 단, 단순 참가의 경우 총 3인 이내에 지원한다. 항공료, 체재비, 학회참가비 및 등록비를 집행항목으로 한다.
④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경우 국제학회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행사 개최 전 사전계획에 소요경비명세를 명확히 제시하여 내부결재를 득해야 한다.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결재하는 것을 권장하며 직접 송금도 가능하다. 해외 집행의 경우 일반 집행보다 높은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여비와 함께 지원 가능하다.
⑤ 해외기간으로의 15일 이내 단기연수는 MOU 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 가능하다. MOU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상기관의 공식 초청장(공식 레터)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⑥ 항공료, 체재비, 수업료, 시설이용료 집행 가능하다.
⑦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이외에 일자별·인원별(참여교수 동반 시 포함) 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 등 구비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⑧ 단기연수 지원 전 국외출장계획 승인(원인행위) 후 항공권 예약 등을 진행한다. 비자문제로 해당 국가 여행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조치 한다.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학술대회인지 사전 조사한다. 연수종료 즉시 연수목적, 내용, 시사점, 향후연구에 적용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장기해외연수)
①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34조(국제화경비), 예산편성및집행기준 장기해외연수,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 지침(2013.11)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장기해외연수는 연수기간이 15일 초과된 경우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외체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③ 항공료, 교육훈련비(수업료, 숙박비,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 해외인턴쉽활동경비를 집행항목으로 한다.
제4조(해외학자초빙)
① 해외학자 초빙 시 학자의 저명도, 전문성 및 해외학자 초빙의 목적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집행해야 하며,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② 해외석학 초빙 시 관련 목적, 세부 초빙일정, 활동계획, 기대효과, 해당 학자의 전문성 등을 입증 가능한 이력서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사전 계획 승인 후 집행한다.
③ 집행 후에는 세부 활동내역 및 관련 증빙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확인한다.
④ 해외학자의 여비, 체재비는 연세대학교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강사료는 자체규정을 따르되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항공료 지급 영수증, 출장결과보고서를 구비해야 한다.
제5조(국제화경비 지원대상 선발)
① 참여인력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 해외 인턴십,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에 대한 지원은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지원자는 실행 1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참여 학술대회, 연수 초빙 학자에 대한 자료와 소요 경비에 대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국제화경비)
①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개최 경비에 대한 지원은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원금액은 운영위원회가 신청 사업의 중요도와 교육연구단의 예산을 고려하여 신청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제1조(평가)
① 본 규정에서 제정하지 않은 내용은 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4장(사업수행에대한점검및평가)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교육연구팀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기간에 자체 평가를 실시 하며,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게시 및 재단에 보고한다.
제2조(자체평가)
① 자체 평가는 교육연구팀의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② 자체 평가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제3조(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
① 교육연구팀장은 부진한 사항이나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년도 활동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