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정보통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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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지침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에 설치 운영중인 연세대학교 캠퍼스통신망(이하 캠퍼스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캠퍼스통신망은 연세대학교 캠퍼스(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제외)내에 설치한 유무선 전화망, 유무선 전산망 및 CATV망 설비를 통칭한다. 다만 각 단위 기관에서 임의로 설치 운영하는 LAN설비, 사설교환기 및 키폰 등은 제외하며, 만약 이를 캠퍼스통신망에 접속할 경우는 캠퍼스통신망측 접속장치까지만 캠퍼스통신망으로 간주한다.<개정 2019.09.26.>
  • 전화망 설비는 통신선로, 구내교환설비, 단말장치, 이동통신 기지국을 말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통신선로는 전화망을 구성하는 통신선로로 교환기에서부터 가입자 단말 접속장치까지의 모든 종류의 통신선로를 말한다.
    • 2. 구내교환설비는 구내교환기로 국선간 또는 구내 상호간의 통신을 가능케 하는 PABX 교환기 등을 말한다.
    • 3. 단말장치는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상호간 통화 및 DATA를 송수신을 가능케 하는 구내의 유, 무선전화기, 키폰(KEY-PHONE), FAX 등을 말한다.
    • 4. 이동통신 기지국은 이동전화의 통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지국 및 중계기를 말한다.
  • 전산망 설비는 통신선로, 접속장비, 관리장비, 전산망 S/W를 말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통신선로는 전산망을 구성하는 통신선로로 기본망에서부터 가입자 단말 접속장치까지의 모든 종류의 통신선로(광케이블, ETHERNET, UTP, 전용회선 등)를 말한다.
    • 2. 접속장비는 전산망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선로접속장치(FDDI-STATION, BRIDGE, LAN SWITCH, ATM SWITCH, ROUTER, REPEATER, HUB, ACCESS POINTER 등)와 외부망과의 접속을 위한 장치(ROUTER, DSU/CSU, MODEM 등), 단말 연결을 위한 접속장치 (유무선 LAN 카드, MODEM 등) 등을 말한다.
    • 3. 관리장비는 전산망의 고장진단, 트래픽 진단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PC, 워크 스테이션 등의 컴퓨터나 계측장비를 말한다.
    • 4. 전산망서비스는 전산망에 연결된 컴퓨터들 사이의 연결성을 보장해 주는 기본서비스(NAMING, ROUTING, ADDRESSING 등)와 이러한 기본서비스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응용서비스(WWW, 전자우편, 원격로그인, 파일전송 등)를 말한다.
    • 5. 전산망 S/W는 네트워크 관리용 S/W(NMS, NMC, TCP/IP 등)와 전산망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및 클라이언트용 S/W(TCP/IP, SMTP, TELNET, 통신용 EMULATOR 등)를 통칭한다.
  • CATV망 설비는 통신선로, 망설비를 말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통신선로는 CATV망을 구성하는 동축 케이블선로로 수신장치에서부터 가입자 단말 접속장치까지의 모든 종류의 통신선로(중계케이블, 구내선로 등)를 말한다.
    • 2. 망설비는 CATV망을 구성하는 각종 송수신장비(수신용안테나, 증폭장치 등)를 통칭한다.